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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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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년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년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