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년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년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년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