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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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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종의 개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로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