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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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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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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2001.2.3][[시행일 2001.7.1.]]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시행일 2001. 7.1.]]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제199조제2항·제200조·제201 조제4항 내지 제8항·제202조제1항 및 제2항·제208조·제210조·제212 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