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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117호 일부개정 20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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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개정 2006.3.3]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199조제2항·제200조·제201조제4항 내지 제8항·제202조제1항 및 제2항·제208조·제210조 제213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23, 2006.3.3, 2007.1.3]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