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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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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