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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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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상고관할등)
①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결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국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