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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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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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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138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4.12.31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