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비공개회의)
①본회의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본회의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