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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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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비공개회의)
①국회의 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