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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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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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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중지와 개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4.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참고인의 성명
5. 심사안건명
6. 의사
7. 표결수
8. 기타 중요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