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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8.3.18 법률 제5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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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리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6.28>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