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7조(현행범의 체포)
국회내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내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