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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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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현행범의 체포)
국회내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