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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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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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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임원등)
①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리사장 1인
2. 부리사장 1인
3. 리사 5인이내
4. 감사 1인(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리사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리사장 및 리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직리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9.2.8>
③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9.2.8>
④이사장·부이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2.8>
⑤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 당연직리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