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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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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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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5는 제45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