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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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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업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