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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