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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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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문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신문등의 제호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본조제목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