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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736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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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등의 제호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