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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6. 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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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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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ㆍ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