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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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