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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한국은행은 본장 제8절에 규정된 바와 여한 통화와 신용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1조, 제92조의 정한 종류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팽창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수축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본장 제8절에 규정된 바와 여한 통화와 신용에 관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1조, 제92조의 정한 종류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팽창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통화수축기에 한하여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