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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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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재의요구권)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