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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재의요구권)
①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①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