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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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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