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한국은행은 통화팽창기에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억제와 여신액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