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