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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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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수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