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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불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불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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