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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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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한국은행은 통화팽창의 압력이 현저한 시기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제한하며 불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여신하되 가급적 속히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액의 수축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