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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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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