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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제69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인, 할인, 매입 또는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이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0>
제69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인, 할인, 매입 또는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이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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