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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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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