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본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면하며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단 하급직원의 임면과 보수기준의 결정은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정하고 매년도예산과 결산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본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면하며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단 하급직원의 임면과 보수기준의 결정은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2·5·24>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정하고 매년도예산과 결산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2·5·24>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