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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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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