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예금종류별 예금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안에서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