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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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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제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