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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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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겸직 제한)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