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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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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