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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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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총재 등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 및 부총재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