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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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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