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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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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사부는 한국은행 년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고 통계월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타 동일한 성질의 출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사부는 국가의 통계사무의 개량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과 계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타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