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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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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부총재보)
①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 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