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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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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부총재보)
①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한다.
②부총재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