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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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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