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과 부총재보 5인이내를 둔다.
부칙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예)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리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론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리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