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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