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