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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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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