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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석발언 등)
①한국은행 부총재 및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한국은행 부총재 및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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