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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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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