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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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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위원(의장을 제외한다)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