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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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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16.12.1]]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