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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0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9. 16. ("한국은행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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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0.10.23.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99·9·7, 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시행일 2012.3.2]]
③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법6429호, 2003.09.03.][[시행일 2004.01.01.]]